- Step 1
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신청 - Step 2
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 - Step 3
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- Step 4
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 –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–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신청의 종류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최초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시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–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의사소견서 |
이의신청 |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| – 이의신청서 – 사실 입증서류 |